내년 의료기관 진료비 2.37% 오른다

입력 2018-06-01 19:10  

초진 본인부담액 100원 ↑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의사協, 정부안에 반발



[ 이지현 기자 ] 내년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37%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부담액은 9758억원 정도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평균 2.37%로 결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뒤 내는 진료비는 상대가치점수라는 진료별 가중치 점수와 수가를 곱해 결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보건의료단체와 수가 협상을 해 이듬해 진료비 인상률을 결정한다.

내년 진료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인상률 2.28%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의 추가 부담도 올해(8234억원)보다 1500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기관별로는 조산원 수가가 3.7%로 가장 많이 오른다. 약국(3.1%), 한의원(3%), 보건기관(2.8%), 병원(2.1%) 순으로 진료비 인상률이 결정됐다. 동네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초진 진료비는 1만5350원에서 1만5640원으로 290원 오른다. 환자가 직접 내는 돈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한의원 진료비도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 올라가 환자 부담금이 3700원에서 3800원으로 높아진다.

동네의원과 치과 수가 결정을 위해 협상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이들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오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동네의원 2.7%, 치과 2.1%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진료비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 등을 통해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는 2.7% 인상이 적정한 것인지 대답해 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의료보험 환자 대행 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진료비 인상률이 그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등이 매번 인상률에 반발해왔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하거나 낮게 결정되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진료비 인상률이 제시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1% 올리면 5000억원의 재정이 확보된다. 내년 진료비 인상률은 건보료를 2% 정도 올려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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